'휴가중 사망' 윤창호씨 국가보상 안돼…가해자 민·형사 책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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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일 | 2018년 11월 12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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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만취 상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9일 끝내 숨진 고(故) 윤창호씨 측이 억울한 죽음과 달리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12일 국방부·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군인이 사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순직 및 국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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