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진욱, 盧탄핵 기각 비판했다..."이러면 파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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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일 | 2021년 1월 12일 | ||||||||||||||||||||
제보 횟수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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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후보자는 도입부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해 헌재는 세 가지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하고서도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 위반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탄핵했다"고 썼다. 이어 탄핵 소추 요건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헌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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