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거짓말에도 끄떡없는 대통령의 임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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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일 | 2019년 7월 11일 | |||||||||||||||||
제보 횟수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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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위증 드러나도 사실상 임명 절차 돌입
탕평인사 약속한 文, 귀 닫고 코드인사 고집
지난 9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만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음성 파일이 공개된 데 대해 "그게(음성 파일) 없었으면 큰일 날 뻔 했다. 우리를 엄청나게 도왔다"며 활짝 웃었다.
그는 그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사례처럼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면서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면 야당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다른 한국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윤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 회견장을 찾은 그의 발걸음이 무색하게 느껴졌다.
현행법상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했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감정인이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로 처벌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은 처벌 근거가 없는 탓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국회에서 채택이 불발된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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