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분출하는 ‘최저임금 동결’ 요구에 신속히 응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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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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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일 | 2019년 6월 19일 | ||||||||||||||||||||
제보 횟수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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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가 다음 달부터 최저임금 위반 기업으로 전락할 처지에 직면했다. 노조 주장대로라면 현대차는 임금을 또다시 올려주든지, 처벌 유예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부터 사업주가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해 한국 경제의 근간이나 다름없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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